카테고리 없음

제4과목 모의고사-3 오답키워드 정리

writeconomics 2025. 8. 22. 21:05

상속설계 25문제  -  -7문제 이하 마지노선/ -7 오답률 목표
상속설계의 벽은 높았다..
계속 틀림..
계산문제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돼

Q.76  상속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핵심키워드 상속결격]

가. 고의로 상속의 동순우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직계존속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됨

다. 사기로 피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

라.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Q.77

  • 친양자는 일반양자와 달리 친생부모와의 상속관계가 끊어진다.
  • 하지만 양부모 상속에서는 둘 다 똑같이 1순위 상속인이다.

Q.79 다음의 상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핵심키워드 상속재산의 승계]

1. 가부채권,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2.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햐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나 계속적 보증계약인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않는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Q.80 대습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키워드 대습상속]

1. 특별수익자의 범위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에 한정된다.
2.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3. 대습상속의 사유로는 선사망,상속결격,동시사망의 추정, 상속의포기가 있다.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
4.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어야한다.

 


Q.81 피상속인의 자녀 홍길동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남겨진 상속재산은 20억원이다.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3남매를 두고 있었으며 홍길동은 장남이다.
다. 홍길동은 25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원(당시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있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20억원 + 특별수익 10억원 = 30억원/ 3명= 10억원 -특별수익 10억원 = 구체적 상속분 0원

1️⃣ 기본 개념

🔹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의2)

  •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결혼·주택 마련 등으로 받은 이익
  • 상속분 계산할 때 “이미 앞당겨 받은 상속”으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에 합산한 뒤, 다시 나눠 계산한다.

🔹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서 **각자 원래 받을 몫(기본 상속분)**을 계산
  • 그 다음,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빼서, 실제로 추가로 받을 몫을 계산한 것.

2️⃣ 문제에 주어진 사실

  • 상속재산: 20억
  • 상속인: 3남매 → 법정상속분은 1/3씩
  • 장남(홍길동): 25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
    • 증여 당시 가액: 10억
    • (지문에 “당시 시가 10억”이라고 했으니 특별수익 = 10억으로 잡음)

3️⃣ 계산 과정

총 상속재산 산정

  • 상속개시 재산(20억) + 특별수익(10억) = 30억

법정상속분(기본 몫)

  • 상속인 3명 → 30억 ÷ 3 = 10억씩

홍길동의 특별수익 반영

  • 홍길동은 이미 특별수익 10억을 받음
  •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 = 기본 몫 10억 – 특별수익 10억 = 0원

즉, 홍길동은 이미 25년 전에 10억을 받았으므로, 이번 상속에서는 받을 게 없다는 뜻.

 

 


Q.8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홍일녀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특별수익과 기여분]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예금12억원, 부동산 8억원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 2명
다. 막내에게 3년전에 2억원 증여
라.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증
마.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결과 피 상속인의 배우자 홍일녀에게 기여분으로 1억원을 인정하였다.

특별수익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22억원 -기여분 1억원 = 분할 대상 상속재산 21억 X3/7 = 9억
9억- 특별수익 (유증) 8억원 = 1억 + 1억원 (기여분)

왜 기여분을 뺐다 더했다하는거임,... 이문제는 맞출 수 있는건데

📌 기본 개념 정리

1. 특별수익

  • 상속 개시 전에 미리 받은 재산(증여 등) 또는
  • 유언으로 받은 유증 재산
    👉 상속분 계산할 때는 합산해서 공평하게 나눈 다음,
    👉 그 사람 구체적 상속분에서 빼준다.

2.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추가로 주는 몫
    👉 계산 순서에서 먼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해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을 줄인다.
    👉 그리고 계산이 끝난 후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만큼 다시 더해준다.

📖 왜 이렇게 하냐?

  • 기여분은 ‘원래 내 몫’이 아니라, 공평을 위해 추가로 주는 보너스 같은 몫이야.
  • 그래서 상속재산 총액에서 먼저 빼서 나머지를 공평하게 나눈 뒤,
  • 다시 기여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보너스처럼 얹어주는 구조로 처리한다.

 


Q.83 다음 중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핵심키워드 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1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않은 때
상속인이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않은 때
2.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한때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후에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인 하지 않은때

 

법정단순승인이랑 상속이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승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묻지않고 단순승인한것으로 간주하는것을 말한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빚도 다 떠안는 단순승인을 강제로 인정하는 것” 다음 사유이다.
1. 성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추심하여 변제 받는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계약으로 처분행위가 된다.
2. 상속인이 3개월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않은때. 장례 비용은 해당하지않는다.


Q.84 다음 중 가장 적절한것을 고르시오?  [핵심키워드 동시사망추정]

[김하늘(상속재산 50억원)의 가족관계]
부친 김나라, 아들 김강식(상속재산 50억원) ,며느리 박민정

[사건개요]
김하늘과 김강식이 함께 여행중 자동차사고로 사망
다음 각 상황별 며느리 박민정의 상속 지분으로 맞는것은?
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한경우
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Q.8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6억원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용도 입증금액은 1억원이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인가?  [핵심키워드 추정상속재산]

6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Min (6억원x20%, 2억) = 3.8억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인출 한 경우 자금의 용동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인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인경우

 


Q.93 2024년 12월 28일 부친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증여에 합산되는 증여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법정단순승인]

이거 왜 틀림?... 이문제는 맞출 수 있는건데

가. 2021년 모친으로부터 9백만원 증여를 받음
나. 2020년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다. 2016년 할머니로부터 8천만원 증여를 받음
라. 2011년 삼촌으로부터 7백만원 증여를 받음

2024년 12월 28일 부친으로부터 2억원
2021년 모친으로부터 9백만원 증여를 받음------------여기까지 합산 /9백만원이니까 천만원이하로 가액하지않는다.
2020년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2016년 할머니로부터 8천만원 증여를 받음

모친과 부친은 직계존속으로 동일인. 합상대상이나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자산할 증여재산은 없다.
공제는 직계존속 5천까지.

 


Q.94 37세인 홍길동이 2025년 2월 20일 부친으로 5억원의 증여를 받았다.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으로 가장 적절한것은?(기존증여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출산 관련은 없음)  [핵심키워드 증여재산공제]

가. 2017년 12월21일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
나. 2021년 모친으로부터 2천만원
다. 2022년 할머니로부터 5천만원 

2025년 2월 20일 부친으로 5억원
2022년 할머니로부터 5천만원 
2021년 모친으로부터 2천만원
2017년 12월21일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

증여재산공제 없음.

왜? 5천만원 공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Q.95 다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로 보는 금액은 얼마인가?  [핵심키워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증여이익]

가. 매수자 자녀, 매도자 부친
나. 시가 6억원의 부동산을 대가 4억을 받고 매매

6억원-4억원 - Min(6억원 x 30%,3억원)
저가양수/증여재산가액=(시가 - 대가) -Min(시가의 30%,3억원) 

고가양도/증여재산가액=( 대가 - 시가) -Min(시가의 30%,3억원) 
고가양도/과세기준=( 대가 - 시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이상


세법 문제 풀 때 과세가액,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이란 단어들이 헷갈리기 딱 좋아.
하나하나 구분해줄게.

1️⃣ 증여재산가액

  • 실제로 받은 재산의 시가 총액
  • 즉, 증여받은 부동산·현금·주식 등 그대로 다 더한 금액.
  • 아직 공제나 차감 전 단계의 “원재료” 같은 값.

👉 예: 아버지한테 아파트 5억, 예금 1억 받았다 → 증여재산가액 = 6억


2️⃣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감면·공제(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
  • 즉,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순수한 재산액”.

👉 공식: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비과세/감면 금액

👉 예: 증여재산가액 6억 – 증여재산공제(성년 직계존속 0.5억) = 5.5억 → 과세가액


3️⃣ 과세표준

  • 과세가액을 구간별 세율표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기준 금액.
  • 사실상 과세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공식상은 과세가액을 세율 구간에 대입한 값을 말해.
  • 여기서 누진세율,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함.

👉 공식: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예: 과세가액 5.5억 → 과세표준 5.5억
세율(5~10억 구간, 30%) 적용 → 5.5억 × 30% – 0.6억 = 1.05억


📊 흐름도로 정리

  1. 증여재산가액
    = 받은 재산 그대로 (아파트, 예금 등 시가 합계)
  2.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 (실질 과세 재산)
  3. 과세표준
    = 과세가액 (세율표 적용 기준)
  4. 세액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 핵심 구분 요령

  • 증여재산가액 = “받은 거 총액”
  • 과세가액 = “공제·비과세 빼고 과세 가능한 금액”
  • 과세표준 = “세율표에 집어넣는 기준 금액”

 

Q.96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의 주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비상장주식 평가]

가. 1주당 순자산가치 100원
나. 1주당 순손익가치 150원
다. 총자산 중 부동산가액 비중40%임

(100원x2+150원3)/5=130원
이게뭐노..................하............

가. 원칙적 방법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2+ 순자산가치 × 3) ÷ 5

 


Q.97 중소기업인 비상장기업의 1주당 평가액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비상장주식 평가]

회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순자산가액은 10억원
나. 발행주식 총수 1만주
다. 최근 3개년간 순손익가액
-1년전 3억원
-2년전 2억원
-3년전 1억원
라.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마.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 자산사치의 80%를 하한으로 한다.

①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10억
  • 발행주식총수 = 1만주
    👉 10억 ÷ 10,000주 = 1주당 100,000원 (10만원)
    • 순자산가액 10억원 ÷ 발행주식 10,000주 = 100,000원(10만원)
    2) 1주당 순손익가치 (※ 3:2:1 가중평균 사용, 환원율 10%)
    • 최근 3년 순손익: 3억, 2억, 1억
    • 가중평균 순손익 = (3억×3 + 2억×2 + 1억×1) ÷ (3+2+1)
      = (9억 + 4억 + 1억) ÷ 6 = 2.333…억
    • 기업가치(손익가치) = 2.333…억 ÷ 10% = 23.333…억
    • 1주당 = 23.333…억 ÷ 10,000주 = 233,333원(약 23.33만원)
    3) 가중평균법 적용
    • (23.333만 × 3 + 10만 × 2) ÷ 5
      = (70만 + 20만) ÷ 5
      = 18만 원
    4) 하한 규정 확인
    • 하한 =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10만 × 80% = 8만 원
    • 계산값 18만 > 8만 → 하한 보정 불필요

    ✅ 최종 정답포인트: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3:2:1 가중평균 → 환원율(통상 10%)로 나누기 → 주식수로 나누기를 꼭 지켜야 해!
  • 1주당 평가액 = 180,000원 (18만원)
  •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부동산 40% < 50% → 원칙식)

    이걸 어케 구하노 ㅋ,,,,,,,,,,

 


Q.98 다음 중 정기예금의 평가액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법정단순승인]

가. 정기예금 원금 :1억원
나. 예금이율 3%
다. 기경과 미수이자: 250만원
라. 정상 과세대상 계좌임

📌 정기예금 평가 방법 (상증세법 시행령 §59)

정기예금·적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원금 + 기경과 이자(미수이자 포함)”
으로 평가한다.

📖 문제 조건

  • 원금: 100,000,000원 (1억)
  • 예금이율: 3%
  • 기경과 미수이자: 2,115,000원
  • 정상 과세대상 계좌

🧮 계산

정기예금 평가액 = 원금 + 기경과 미수이자
= 100,000,000 + 2,115,000
= 102,115,000원

✅ 최종 답

정기예금의 평가액 = 102,115,000원

👉 핵심: 정기예금은 단순히 원금만 보는 게 아니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더해야 한다는 점!

 

 


Q.100 다음 중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재산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키워드 창업자금]

1.현금
2.예금
3.건물 → ❌ 창업자금으로 직접 인정되지 않음
4.회사채

 

  • 창업자금 특례 = 돈(현금, 예금, 회사채 등 유가증권)
  • 가업승계 특례 =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주식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