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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축소 ‘비상’ 상호금융권…예금자보호 상향에 웃는 저축은행 - 매일경제
상호금융 수신 증가액 점차 줄어 실무자 모여 대응 방안 논의 나서 저축은행은 다시 100조원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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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대상 |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예·적금 상품 | 동일 |
| 비과세 한도 |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한도 축소 → 1,000만원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
| 세율 적용 |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 비과세한도 초과분 → 15.4% 과세 |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15.4% 과세 |
| 혜택 대상 | 고령층(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서민·취약계층 중심 | 동일 |
| 취지 | 서민·고령층 자산 형성 지원, 세제 혜택 확대 | 세제 형평성 강화, 고소득층 과도한 혜택 축소 |
왜 희비가 갈리는가?
(1) 상호금융권 ― 불리한 이유
- 핵심 경쟁력 약화
상호금융은 금리 자체는 시중은행보다 높지만, **비과세 혜택(세후 수익)**이 더 큰 매력이었음.
→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시중은행·저축은행과의 차별성이 줄어듦. - 고객 이탈 가능성
예: 3,000만원 예치 시- 변경 전: 전액 비과세 → 3,000만원 × 4% = 연 120만원 이자 전액 수령
- 변경 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2,000만원은 15.4% 과세
→ 세후 이자 약 89만원으로 감소
고객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저축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낌 → 자금 유출 위험.
(2) 저축은행 ― 유리한 이유
- 상대적 경쟁력 강화
원래 저축은행은 세제 혜택이 없었음 → 상호금융 대비 약세.
그런데 상호금융의 비과세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저축은행의 고금리(예: 4.5~5%) 자체가 더 부각됨. - 예시:
- 상호금융 3,000만원, 금리 4% → 변경 전 세후 120만원
- 변경 후 세후 약 89만원
- 저축은행 3,000만원, 금리 5% (과세 적용) → 세후 약 127만원
👉 오히려 저축은행이 더 유리해짐.
- 마케팅 기회 확대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 1억 + 더 높은 금리”를 강조 → 고객 유치에 적극적.
✅ 종합 정리
- 상호금융권: 비과세 한도 축소 → 가장 큰 무기였던 “세후 수익 우위” 약화 → 고객 이탈 리스크.
- 저축은행: 본래 비과세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타격이 없고, 높은 금리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1억→2억 예정) 효과로 오히려 고객 유입.
- 따라서 이번 제도 변화는 상호금융에는 “비상”, 저축은행에는 “기회”로 작용.
🌐 상호금융의 노력과 대안
1️⃣ 기관 차원(상호금융 전체의 노력)
- 상품 차별화
- 단순 금리·세제 혜택 의존이 아니라, 조합원 전용 우대금리·장기예치 보너스금리, 지역 특화 금융상품 개발.
- 서비스 경쟁력 강화
- MG더뱅크·신협 온(ON) 같은 모바일 플랫폼 고도화, 비대면 계좌 개설 및 공제 서비스 간편화.
- 조합원 혜택 강화
- 장학금, 복지지원, 재해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확대 → “금리 외의 가치”를 강조.
- 리스크 관리
- PF대출·부동산 고위험자산 축소, 안전자산 중심 운용 → 고객의 신뢰 회복.
2️⃣ 직원 차원(상호금융인으로서 고객 대응)
- 정확한 안내와 상담
-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 불필요한 불안 해소.
- 대체 상품 제시
-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형 상품을 설명해 고객이 세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 예금자보호 안내
- 1억원(향후 2억원으로 상향 예정)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 → 안전성 신뢰 강화.
- 세후 수익 비교 자료 제공
- 시중은행·저축은행과 비교해도 상호금융의 강점(지역 밀착, 공동체 혜택)이 드러나도록 표·사례를 활용.
3️⃣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
- 분산 예치 전략
- 1,000만원까지는 상호금융 비과세 상품, 나머지는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 or 국채형 ETF → 위험 분산 & 세후 수익 최적화.
- 절세형 상품 활용
- ISA: 금융소득 비과세 200~400만원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과세이연 효과
- 공제상품 활용 확대
- 보험사 상품과 유사하지만, 조합원 중심의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 공제를 통해 생활 안정망 확보.
- 생활 밀착 서비스
- 소액 비상금 대출, 자동이체 우대,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활용.
✅ 종합 정리
- 기관은 상품·서비스 경쟁력과 공동체 환원으로 차별화.
- 직원은 고객 불안을 줄이고 대안 상품·분산 전략을 적극 안내.
- 고객은 상호금융의 장점(비과세 1천만원·공제·지역 밀착)을 활용하면서, 세제 혜택은 ISA·연금 등으로 보완.
즉, 상호금융인의 역할은 단순히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고객 재무 파트너”로서 세후 수익과 안정성을 함께 설계해주는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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