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163210?date=20250728 [단독]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970년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n.news.naver.com이 기사에서 말하는 고소득자는 정확히 특정된 기준은 없지만,**“연 6,000만 원 이상 ~ 8,800만 원 이상 수준의 중산층 이상”**이 자산을 상호금융에 분산 예치해서 비과세를 누리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개요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