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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writeconomics 2025. 7. 29. 19:59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163210?date=20250728
 

[단독]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970년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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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말하는 고소득자는 정확히 특정된 기준은 없지만,**“연 6,000만 원 이상 ~ 8,800만 원 이상 수준의 중산층 이상”**이 자산을 상호금융에 분산 예치해서 비과세를 누리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 적용되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제도 현황

  •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 원, 출자금 2,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5.4%) 면제, 단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 실제 조합원 중 80~90%가 농어민이 아닌 일반 준조합원
  • 출자금 수천~수만 원만 납입하면 누구나 자격 취득 가능
  •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상호금융 수신 자금 급증, 절세 수단으로 활용됨

3. 문제점

  • 제도 본래 취지 훼손: 농어촌·서민 지원 목적에서 고소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변질
  • 조세지출 증가: 2023년 기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세수 손실 약 1.3조 원
  • 금융 시스템 리스크: 상호금융 자산 총액 1,046조 원 → 일부 자금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 유입,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부실 우려 확대

4. 정부 방침

  • 비과세 혜택 일몰 후
    • 2026년부터 5% 저율 분리과세 적용
    • 2027년부터 9% 분리과세 확대 예정
  • 농어민 실수요자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 중심으로 혜택 축소
  • 비과세 연장 없이 구조적 조정 추진

5. 정치적 쟁점

  • 국회에서는 비과세 연장 법안 발의(2027년까지)
  • 지역구 조합장과 정치권 간 이해관계 얽힘 → 법안 통과 여부 불투명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 반영 가능성 존재

6. 결론

정부는 비과세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의 기능과 역할을 서민·농어민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 중이다. 다만, 국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 용어 설명

  • 비과세: 특정한 조건 아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동산·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 고위험.
  • 뱅크런: 예금자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돈을 찾는 현상, 은행 시스템 붕괴 유발 위험.
  • 분리과세: 일정 소득 구간을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 조세지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질문 

“만약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상호금융에서 대규모 예·적금 이탈이 예상됩니다. 업계가 예상하는 자금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은행권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매일경제에 따르면 비과세 종료 시 최대 50조 원 규모의 예·적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10MBN 머니+10한국경제+10.
은행권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고객 유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유입 시 금리 경쟁 압박이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 축소 위험도 함께 발생하므로, 수신 전략과 자산운용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 질문 

상호금융이 일반 금융기관 수준의 자산을 운용하며 부동산 PF 등에 투자한 결과,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요?

 

상호금융기관이 지역·서민금융이라는 본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비과세 제도의 선별적 적용
    • 현재 누구나 소액 출자만 하면 조합원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농어민’이 아니라 ‘일반 고소득층’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 또는 직업 요건을 추가해 진짜 농어민·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2. 자산운용 한도 및 규제 강화
    • 상호금융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 투자에 나서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위험 대출 비중 제한이나 자산건전성 심사 강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감독체계의 이원화 보완
    • 현재 상호금융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농림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다 보니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 금융당국 중심의 일원화된 감독 체계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금융당국과 주무부처 간 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4. 지역사회 기반 금융상품 확대
    • 단순히 금리 경쟁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농산물 선도거래 금융, 지역 일자리 연계 대출, 마을기반 ESG 금융지역 특화 상품을 확대해 실질적인 서민 금융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상호금융의 정체성 회복은 단순한 ‘비과세 축소’가 아닌,
진짜 수혜자를 가려내는 세제 개편,
고위험 투자 규제,
감독 시스템의 통합,
지역 특화 금융상품 개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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