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민세가 뭐야 ?
민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이에요. 국가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달리, 주민세는 지방세라서 지역사회 운영 재원으로 쓰여요.
종류
- 개인 균등분
- 성인 주민이라면 매년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에 고지서를 보내고, 1만 원 안팎의 금액이 많아요.
- 사업소분
- 사업장(회사, 가게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 사무실·공장 등 건물의 크기, 직원 수 등에 따라 달라져요.
- 재산분
-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쓰임
- 도로, 치안, 복지, 환경 같은 지역 사회의 행정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돼요.
- 그래서 흔히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 정리하면, 주민세는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 운영비 같은 성격이에요.
혹시 지금 개인 균등분 고지서(여름쯤 집으로 오는 1~2만 원짜리 고지서) 때문에 궁금한 거야? 아니면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본 거야?
Q.무조건 내야해?
1. 개인 주민세(균등분)
-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부과돼.
-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준 이상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부과돼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혀 없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 금액도 보통 1만 원 정도라서 거의 대부분 납부 대상이 돼.
2. 사업소분·재산분
- 사업자나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돼.
- 개인이 단순히 월세 살고, 사업자도 아니면 이건 해당 안 돼.
3. 납부 의무와 예외
- 의무 세금이라서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해야 해.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될 수 있어.
Q.매달 내야 해?
🙂 주민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야.
개인 균등분 기준으로 설명하면:
- 보통 매년 8월에 고지서가 나와.
- 금액은 보통 1만 원 내외로, 한 번만 내면 돼.
-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사업소분·재산분은?
- 이것도 매달이 아니라 연 1회 부과야. (다만 건물·사업 규모에 따라 계산식이 다름)
👉 일반 성인 주민이면, 1년에 딱 한 번 고지서 나오고 그때만 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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