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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writeconomics 2025. 8. 20. 19: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866721

 

벼랑 끝 몰린 경제계 "노조법 2조라도 개정안서 빼달라"

벼랑 끝 몰린 경제계 "노조법 2조라도 개정안서 빼달라",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경제6단체 마지막 호소 노조법 개정 땐 대혼란 기업 대응하기에 6개월 역부족 '사용자 범위 확대' 가장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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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개요

  •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별칭 유래: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손해배상 문제 당시 시민들이 노조에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비롯됨.
    → “노조의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언론·시민사회에서 붙인 이름.

    🔎 “노조의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란?즉, 노조 활동(특히 파업)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에게 수십억~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합원의 급여·재산을 가압류(법원 결정으로 미리 묶어두는 것) 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 구체적인 문제점
    1. 금액이 너무 큼
      • 예: 쌍용차 파업 때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47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
      • 개인 조합원들이 감당하기엔 불가능한 수준.
    2. 생계 타격
      • 기업이 소송을 걸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조합원들의 월급·집·통장을 동결해버림.
      • 그러면 노동자는 파업 끝나고도 생계 유지가 어려워짐.
    3. 파업권 위축(위헌 논란)
      •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보장.
      • 그런데 손배·가압류가 남용되면, 파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 “노동 3권 침해”라는 비판.

    🟡 그래서 “노란봉투법” 취지
    • 파업했다고 무조건 수십억 손해배상 소송 걸지 말자.
    • 손해배상 책임은 참여 정도에 맞게 제한하자.
    • 임금·생계까지 가압류하는 건 막자.
    즉, 노조 활동(특히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기업이 무리하게 청구하는 걸 막자는 취지지, 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 쉽게 말하면:
  • “노조가 과도한 게 아니라,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용한 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 여기서 말하는 건 **“노조가 과도하다”**는 뜻이 아니고, **“기업이 노조에 과도하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는 문제”**를 말해요.

🟡 주요 내용

  1. 노조법 2조 개정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 사용자로 간주.
    • 결과 →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파업할 수 있게 됨.
  2. 노조법 2조 5호 개정
    • 쟁의행위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예: 해외 공장 이전, 투자 축소 등)도 파업 대상에 포함.
  3. 노조법 3조 개정
    • 손해배상 책임 제한:
      • 지금까지는 노조에 대규모 손배청구가 가능했음.
      • 개정안은 파업 참여 정도, 직위, 손해발생 관여 정도를 고려해 책임을 나누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
    • 즉, “파업했다고 수십억·수백억 손해배상 청구” 같은 사례를 막는 장치.

⚖️ 왜 논란인가?

  • 노동계 입장:
    • 파업은 헌법상 권리인데 손배·가압류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
    • 원청도 하청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으니 교섭 책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법은 노동 3권 보장을 회복하는 장치라고 주장.
  • 경영계 입장:
    • 원청이 수천 개 하청과 동시에 교섭할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해외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되면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에 심각한 타격.
    • 결국 “기업 길들이기” 법안이 될 것이라 우려.

 

Q1.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 보호와 기업 부담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

✅ 긍정적 효과 (노동자 보호 측면)

  •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
    •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교섭 책임을 원청이 지게 하면 “책임 있는 협상 구조”가 만들어짐.
  • 노동 3권 실질 보장
    • 그동안 하청노동자는 교섭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파업해도 실효성이 낮았음.
    • 사용자 범위 확대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

❌ 부정적 효과 (기업 부담 측면)

  • 교섭 상대의 무한 확대
    • 원청은 수백 개 협력업체와 동시에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행정·법률 부담 급증.
  • 경영 의사결정 제약
    • 파업 대상이 넓어지면 해외투자, 생산라인 조정 같은 글로벌 전략이 위축.
  • 투자 위축 우려
    •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은 노조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 → 신규 투자 기피 가능성.

👉 결론적으로, 노동자 권리는 강화되지만 기업의 협상·경영 부담도 커져, 노동시장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Q2. 노동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이 우선일까, 노사 합의가 우선일까?

국회 입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

  • 헌법적 권리 보장 차원: 노동 3권은 헌법에 명시 → 제도적 장치로 보완할 책임이 국회에 있음.
  •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해소: 현실적으로 개별 노사 합의에 맡기면 사용자(기업) 우위가 강화될 수 있음.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이미 수년간 논의된 사안이라면 입법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

노사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

  • 현장 현실 반영: 업종·기업별 상황이 다르므로 일괄적 입법은 오히려 혼란 초래.
  • 자율적 노사관계 존중: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선 법보다 자율 합의가 더 유효.
  • 법의 경직성 문제: 일단 법으로 굳어지면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갈등만 심화될 수 있음.

👉 정리하면, 국회 입법은 최소한의 ‘틀’을 마련하는 역할이고, 세부적·현장 적용은 노사 합의로 보완하는 게 이상적 균형점이에요.


Q.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 보호와 기업 부담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

“사용자 범위 확대는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 3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동권 강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고, 법·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되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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