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계 25문제 7문제 이하 오답률 목표
Q.76 대습상속의 사유에 적절하지않은 사람. [핵심키워드 대습상속, 동시사망 추정]
금치자산 VS 상속 결격 = 금치자산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풀이- 금치산자는 상속능력은 그대로 있어 상속권이 박탈되지않아 대습상속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
풀이- 대습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이유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 개시 이유는 대습상속 사유 = 사망 + 결격 + 동시사망 추정
즉, 상속결격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
*금치산자 선고 = 재산을 다스리면 안되는 사람 ( 치매,정신질환,중증알코올중독등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갈음하다 = 다른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Q.77 민법에서 정하는 실종선고 내용 모두 맞는것. [핵심키워드 실종선고,실종기간,실종선고일]
(실종선고의 효과)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것으로 본다.
= 민법상 상속개시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때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된다.
(실종의 종류에 따른 실종기간 및 가산점)
-보통실종은 부재자가 발견된 대로부터(최종 소식 시) 5년
-특별실종은 추락한 항고기 등 사망원인이 위난을 당하고 그 위난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
Q.79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 모두 고르시오. [핵심키워드 상속재산의 공유]
가. 공동상속의 재산의 형태는 공동소유관계이다.
나. 공유 지분 중 각자의 지분에 기하여 보존행위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라.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라.추가 설명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 할 수 없지만,
각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으로 처분 할 수 있음
내가 헷갈렸던것
상속재산의 개별 물건/권리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집, 차, 예금 같은 실제 물건)
상속분(내 지분권) = 각자 단독 처분 가능 (내가 가진 “몫”이라는 권리)
*보존행위 -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처분행위 - 매도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
Q.80 다음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핵심키워드 상속재산의 공유]
물건 등에 대한 지상권 VS 무체재산권 VS 수익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청구권
물건 등에 대한 지상권
→ 피상속인이 토지에 대해 지상권(물건 사용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권리는 상속됨. ✅ 상속재산 맞음.
*무체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무체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재산 맞음
수익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금청구권
→ 사망 시 보험계약에서 지정된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발생하는 거라 상속재산이 아님.
→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공유하지 않고, 지정된 수익자만 단독으로 가짐. ❌ 상속재산 아님.
- 피상속인 명의의 권리·의무 → 상속재산
- 사망으로 새로 생기는 권리(보험금, 유족연금 등) → 기타 법률 또는 계약등에 의하여 귀속 되는 고유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Q.83 다음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한정승인]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 고려기간 경과한 이후라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의미 | 재산+빚 전부 무조건 승계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 | 빚 많은 걸 몰랐을 때, 뒤늦게 구제받는 한정승인 |
| 책임 범위 | 무제한 (내 재산까지) | 상속재산 한도 | 상속재산 한도 |
| 신청기한 | 원칙: 3개월 | 3개월 | 새 채무 발견 시 가능 |
| 포인트 | 가장 위험 | 채무 많은 경우 안전 | 뒤늦게 알았을 때 구제책 |
Q.86 유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핵심키워드 유류분]
가. 특별수익(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이다.
나. 당자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
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라. 유증을 받은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부족한 때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Q.87 증여세와 관련이 없는것. [핵심키워드 증여세]
증여세는 물납을 허용하지않는다.
Q.90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 [핵심키워드 배우자단독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방식 ]
배우자단독상속공제 - 이건 따로 정리해야함.
1.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 중 기초 공제만 적용 받을수 있다.
2.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할 수도있다.
3.상속인이 배우자 혼자만 존재하는 배우자 단독상속이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한다.
선택지 분석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 중 기초 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다. ✅
-국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경우, 우리나라 세법상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가능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은 적용 안 됨.
2.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도 있다. ✅
-상속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들을 합산이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3.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만 존재하는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만 존재하는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교재기준)
-배우자상속공제만 적용
-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2억)만 가능
- 일괄공제: 무조건이 아니라 “선택사항”, 금액은 5억 원
- 배우자 단독상속: 일괄공제 할수없다.
헷갈리는 개념 정리
🔹 기본 구조 : 상속세 공제 중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택일 관계야.
-기초공제 = 상속인 수 × 1억 (단, 최소 2억 보장)
-일괄공제 = 5억 원 (상속인 수와 무관)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 1명뿐이라면 기초공제 = 2억 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할 수 없음이라고 교재에서 못 박아놔.
👉 이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별도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돼서, 기초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음.
예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배우자) 혼자만 상속인인 경우
- 기초공제 2억 ❌ (적용 안 함)
- 일괄공제 5억 ❌ (적용 못 함)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재산 전부 공제 가능)
-일반적인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 vs 일괄공제(5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예: 자녀 2명 → 기초공제 = 2억(최소) + 2억 = 4억 → 일괄공제 5억 선택 가능
즉, 상속인이 많으면 기초공제 금액이 커지고, 적으면 일괄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배우자 단독상속”일 때는?
상속인이 배우자 1명뿐 → 기초공제는 2억 원밖에 안 됨.
원래라면 “그럼 일괄공제(5억) 선택하면 더 유리하잖아?” 할 수 있음.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설계돼 있어: 👉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라는 특수한 공제를 적용하라.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많게는 전 재산까지도 공제 가능.
- 따라서 기초공제/일괄공제 중에서 굳이 선택하는 구조가 아예 배제됨.
정리: “배우자 단독상속 시 기초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초공제·일괄공제라는 일반 공제는 빼고, 오직 배우자상속공제만 적용하라는 의미.
Q.96.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것 모두 고르시오. [핵심키워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
가. 기준시가 9억원인 재산은 1개의 감정가액도 인정한다. 10억 이하 → 감정가액 1개도 인정
나.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는것이다.
다. 평가기간 이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을 의미함) 전후 6개월을 의미한다.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를 의미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Q.100. 피보험자 사망시 생명보험 계약 관계별 과세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핵심키워드 계약관계별 피보험자 사방시 보험금과세여부 ]
1.계약자:본인/ 피보험자:본인/ 수익자:자녀 /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
- 사망자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 냈고,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받음
2.계약자:본인/ 피보험자:배우자/ 수익자:자녀 /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과세
-보험료는 본인이 냈는데, 보험금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받음
즉, 본인이 보험료 내서 자녀한테 준 꼴 → 증여
3.계약자:배우자/ 피보험자:본인/ 수익자:배우자 /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세금없음
-남편이 보험료 내고, 아내(피보험자)가 사망 시 남편(계약자=수익자)이 받음
자기 돈으로 자기 보험 들어서 자기한테 돌아온 것 → 세금 없음
4.계약자:자녀/ 피보험자:본인/ 수익자:자녀 /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세금없음
-자녀가 보험료 내고, 부모(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음
자기 돈으로 자기 보험 들어서 자기한테 돌아온 꼴 → 세금 없음
상속세 vs 증여세 구분
-계약자=피보험자=사망자 → 상속세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증여세
-계약자=수익자 → 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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