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제2과목 모의고사-1 오답키워드 정리

writeconomics 2025. 8. 21. 14:44

은퇴설계 30문제  9개 오답까지 가능 


Q.21 다음 중 국민 연금 임의 가입자를 모두 고르시오 .  [핵심키워드 국민연금 가입자]

임의 가입자랑 임의 계속 가입자 구분

가.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이 58세 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

나. 이번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중인 미혼의 38세 홍길동 = 지역가입자

다. 현재 62세로 20년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 = 임의계속 가입자
현재 62세 → 원래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만 60세) 초과, 가입대상 아님
20년째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 → 소득활동 중이지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 (만 60세 넘었으니까)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라. 48세인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임의가입자
마.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25세인 학생 = 임의가입자

  • 정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는 사람
  • 주요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전업주부, 학생, 무소득자 등)
    •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 가
  • 라. 48세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
  • 마. 25세 학생, 납부이력 없음
    • 아직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음 →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

 


Q.26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것.

가.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나.주택연금은 거주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 하는 저당권 방식이 있다.
다.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이 있다.
라.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과 달리 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다. 
마. 연금가입자 사망시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바. 거주주택에서 평생 거주를 보장한다.
사.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아. 대출이자 비용은 연가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자.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 대상이다.
차. 선택방식에 따라 일부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카. 가입대상 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에 이용하고 있어야한다.

  • 가.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이면 신청 가능 → ✅
  • 나. 저당권 방식 있음 (거주주택에 저당권 설정) → ✅
  • 다. 신탁방식 있음 (공사와 신탁계약, 소유권 이전 담보) → ✅
  • 라. 신탁방식은 일부 임대 가능, 다만 보증금은 공사 지정 은행에 예치 → ✅
  • 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동의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 (2019년 이후 제도 개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없음, 법정상속인 1인 동의로 처리 가능)
  • 바. 평생 거주 보장 → ✅
  • 사. 부부 공동가입 시, 배우자 1명 사망해도 연금액 줄지 않음 → ✅
  • 아. 주택연금 이자,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
  • 자.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도 대상 → ✅ (2021년부터 개선: 부부 중 1인만 55세 이상이면 가능)
  • 차. 일부 임대한 경우도 선택방식에 따라 가능 → ✅
  • 카. 가입대상 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함 → ✅

Q.31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은 자를 모두 묶은것.

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무연금자)
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무연금자)
    → 국민연금이 없으니 감액 사유 없음 → 전액 지급 대상
  • 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 감액 기준선을 넘지 않았으므로 전액 지급 대상 → 전액 지급
  • 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적용 안 됨 → 전액 지급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기초연금 수급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 → 전액 지급

👉 정리 문장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는 대상은 무연금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Q.3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납부해야한다.
나. 납부예외자는 신청 할 수 없다.
다.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라.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 가.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납부해야 한다.
    → ✅ 맞음 (원금+이자 납부해야 인정)
  • 나. 납부예외자는 신청할 수 없다.
    → ❌ 납부예외자라도 신청가능/ 소득 생겨 다시 가입하면 반납 가능
  • 다.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 ✅ 맞음 (임의계속가입자라면 60세 넘어서도 신청 가능) 
  • 라.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 ❌ 최대 24회 분납까지만 허용됨. 반환일시금반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신입/복원 되고, 분할납부시 납부한 회차에 속한 반환일시금반납기간으로 산입/복원된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국민연금 다시 가입했을 때, 그 반환일시금을 이자 붙여 다시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Q.37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적절 한것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바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받을 수 없다.


Q.39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 한것은?. [핵심키워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분할 연금]

가. 분할연금 개시 전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도 분할연금은 지급한다.
=분할연금 개시전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지급하지않는다

나. 분할얀금수급자가 퇴직연금 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 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 수급자에게로 이전된다.

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개시 연령 등 분할연금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보부터 5년이내 청국하지 않으면 수급권은 소멸한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개시 연령 등 분할연금을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라. 분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현재는 이혼 후 바로 선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 각각의 부담률은 9%로 총 18%를 부담한다.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계속 수령하거나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Q.39 퇴직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 [핵심키워드 퇴직금제도]

1.근속연수와 퇴직전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 되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3.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이 퇴직연금에 비하여 취약하다.
4.통상임금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급제도는 1953년 시행되어, 근로기분법에 근거하며 근속연수와 퇴직 전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 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의 최저 한도는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어 산출 된 평군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Q.44 다음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적절 한것은?  [핵심키워드 사전지정 운영제도]

사전 지정 운용방법은 대기기간이 경과하면 사전에 지정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신규DC형 가입자는 (2)주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적립금 운영 방법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는 (6)주 대기기간 포함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운영 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한다. 만인 디폴트옵션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디폴트 옵션 운영 대기기간 내에 운영 지시를 한다.

*기존가입자는 운용지시 안한기간이 만기일로부터 4주내/ 대기기간이 통지일로부터 2주간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적격편드 유형
-타겟데이트펀드 (TDF): 투자 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운용방법
-자산배분형펀드 (BF): 채권,주식등의 분산투자하되, 금융시장상황,시장전망, 자산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하는 운용방법 
-단기금융펀드 (SVF) : 1년미만의 단기금융 등에 투자하여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방법
-사회간접자본펀드 (SO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및 사업등에 투자하는 운용방법

 


Q.45 다음 중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핵심키워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1.공무원
2.자영업자
3.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은자
4.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전업주부

퇴직연금 가입연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추가적으로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IRP를 설정 할 수 있다.


Q.48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인 홍길동이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600만원을 불입하였다면 세액공제로 얼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장 적절한 금액은?( 지방소득세별도)  [핵심키워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600만원 X 12% =720,000원

나의 풀이 : 연금저축 납입단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 / 근로초과의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의 소득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나뉜다. 15% / 12%
세액공제 적용 납입액 한도는 연간 6백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5백만원 이하일때 15% 의 공제율을 적용 할 수 있다.


Q.49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핵심키워드 변액연금보함]

가. 보험료 납입 방식은 월 적립식과 일시납 방식이 있다.
나. 특별계정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펀드 자동재배분 옵션이 있다.
다.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결정된다.
라. 연금 개시일 이후에는 공시이율형으로 전환하여야한다.

  • 가. 보험료 납입 방식은 월 적립식과 일시납 방식이 있다.
    → ✅ 맞음. 변액연금보험은 두 가지 납입 방식 모두 가능.
  • 나. 특별계정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펀드 자동재배분 옵션이 있다.
    → ❌ 시험에서는 “변액연금보험 기본 특징”으로 보지 않아. 일부 변액보험(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에는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의 일반적 설명은 아님.
  • 다.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결정된다.
    → ✅ 맞음. 변액연금보험의 핵심 포인트.
  • 라. 연금 개시일 이후에는 공시이율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 아예 틀린 설명. 선택적으로 특별계정 계속 운용 가능.

 

*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최소한의 연금은 보장하면서 투자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투자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1. 투자성과 반영
    • 연금액이나 해지환급금이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
    •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2. 최저보증 기능
    • 일정 조건(예: 10년 이상 유지) 충족 시 최소 연금액은 보장.
    • 다만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적용 안 될 수 있음.
  3. 연금 수령 방식
    •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등 다양하게 선택 가능.
    • 연금 개시 시점 이후에는 펀드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기도 함.
  4. 세제 혜택
    • 일반 연금보험과 동일하게 연금저축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있음.
  • 장점: 물가상승·저금리 시대에 펀드 수익을 반영해 높은 연금액 기대 가능.
  • 단점: 투자 성과가 나쁘면 연금액이 줄거나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