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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모의고사-1 오답키워드 정리

writeconomics 2025. 8. 21. 20:27

부동산 설계 25문제  -7문제 이하 마지노선/ -4 오답률 목표


Q.52 다음중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  [핵심키워드 건축법상 건축물]

이 문제는 보기가 길어서 구냥 잘 모르게씀 ,,,,,,,,, 

1.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금융업소, 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 출판사 등 일바업무 시살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인것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3.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미만인 것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4. 공연장이나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아니하는것,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이상인 것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일반음식점
-독서실, 기원

*문화집회시설과 동물및 식물 관련시설에서 헷갈리면 안되는 부분.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문화집회시설이 아닌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이다. 문회집회 시설에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이 있다.


Q.55 다음중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핵심키워드 부동산 경기변동]

1.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호황/후퇴/불황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 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2.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고 매수인 우위시장이 된다.
상황국면에서 매도인 우위시장이 되며, 하향국면에서는 매수인 우위시장이 된다.
3.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간의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다.
4.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Q.67 다음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은?  

1.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 임대차 기간도 2년이다. 임차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최소한 1년을 보장하는것이다.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와는 무관한다.
4. 임차인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다.
임차인인 3기의 차임액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Q.70 다음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핵심키워드 건폐율]

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라. 생산녹지지역
마. 준공업지역

나>마>가>다>라

중심상업지역>준공업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만 40%이하 건폐율/ 녹지지역은 20%이하 이다
★ 외우자 건폐율하면 상>공>주>녹


Q.71 다음중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키워드 건축허가]

1.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가 착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않을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허가권장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4.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이 보기와 헷갈리지 말것 / 얘는 맞는말이다.


Q.74 다음중 생활형 숙박시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생활형 숙박시설]

1.숙박만 가능하며 , 일정한 취사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숙박시설이다.
= 숙박뿐만 아니라 일정한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이다.
2.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없으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숙박시설이다.
3.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이다.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이다.
4.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75 다음중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해당하지않는것은?  [핵심키워드 건축허가]

1.자기관리 부동산회사= 실체회사 자본금70억
2.자산관리 부동산 회사
자산관리 리츠는 존재한지않는다/ 자기관리와 용어 헷갈리지말것
3.위탁관리 부동산 회사 =명목회사 자본금 50억
4.기업구조조정 부동산회사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명목회사 자본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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