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전략]
사례1- 세대생략증여
자산가인 김갑부씨는 아들에게 3년전에 12억원의 재산을 증여한적이 있다. 금번에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손자(성년)에게 증여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다. 손자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손자가 또 증여받는것에 비해 어느 정도 유리할까?(취득세 등은 고려하지않으며 기증여재산에 대한 납부공제액은 3억원으로 가정함)
내가 생각해본것
- 10억원 손자 세대생략증여/ 아들->손자 순 증여
- 성인인 손자에게 세대생략증여 과세비율 30%
-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지?
- 아들이 아들에게 증여하면 얼마지?
내가 놓친 포인트
- 갑부가 아들에게 10년안에 재산을 증여한적이 있음
구해야하 하는것.
-갑부가 아들에게 증여할때. (10년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같이 본다.)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할때.
-갑부가 손자에게 세대생략증여 할때.
잘모르겠는것.
-증여재산공제 금액.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신고세액공제는 항상 계산해서 풀어야하는지?
-납부세액공제
-누진공제액
등등
시험/사례 문제 풀이 구조
- 과세표준을 구한 뒤 → 해당하는 세율구간 찾기 → 누진공제 빼기 → 기납부세액 공제 or 세대생략 할증 적용
- 풀이
1단계: 조부 → 부 증여 (상가 10억 증여 가정)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상가 10억원
- 부는 이미 3년 전에 조부에게서 12억원 증여받음
- 증여세법상, 같은 증여자 → 같은 수증자 간에는 10년 이내 증여를 합산 과세
- 따라서 이번 10억도 합산하여 계산
(3)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자녀: 5천만원 공제
- (성년 직계비속: 5천만 / 미성년자는 2천만)
(4) 세율 적용- 1억 이하: 10% (공제 0)
- 1~5억: 20% (공제 1천만)
- 5~10억: 30% (공제 6천만)
- 10~30억: 40% (공제 1억6천만)
- 30억 초과: 50% (공제 4억6천만)
그니까 21.5억원에서 40% 곱하고 누진공제 1.6억을 빼?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 를 쓰면 돼.
-과세표준: 21.5억원
-21.5억은 10억 초과 ~ 30억 이하 구간 → 세율 40%, 누진공제 1.6억원
계산: 21.5억 × 40% = 8.6억
8.6억 – 1.6억 = 7.0억
즉, 산출세액 = 7.0억원(= 700,000,000원)
합산과세이므로, **과거 12억 증여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문제 가정: 3억)**을 이번에 계산된 총세액에서 공제해.
- 산출세액(합계) 7.0억
- 기납부세액공제 3.0억 차감
- ⇒ 이번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 = 4.0억(= 400,000,000원)
1단계: 조부 → 부 증여 = 4.0억(= 400,000,000원)
2단계: 부 → 손자 증여 (상가 10억 증여 가정)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10억원
(2) 과거 증여 이력 반영
손자가 과거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없음 → 합산 필요 없음
👉 과세가액 = 10억
(3)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공제
👉 10억 – 0.5억 = 9.5억원
(4) 세율 적용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9.5억은 5억 초과 ~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계산:
- 9.5억 × 30% = 2.85억
- 2.85억 – 0.6억 = 2.25억
과세표준 9.5억 → 30% 구간, 누진공제 6천만
세액 = 9.5억 × 30% – 0.6억 = 2.25억원
(5) 기납부세액공제
- 손자 입장에서 과거 증여 없음 → 공제 없음
👉 최종 산출세액 = 2.25억원
✅ 2단계 결과: 부 → 손자, 세액 약 2억 2,500만원
🔑 정리
조부 → 부 (상가 10억): 약 4억
부 → 손자 (상가 10억): 약 2.25억
합계 세부담: 약 6.25억
조부 → 손자 직접 증여 (세대생략증여)
핵심은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므로 증여세 계산은 일반 증여와 같지만, 세대생략 할증 30%를 추가하는 거예요.
1. 증여재산가액
- 조부 → 손자: 상가 10억원
2. 과거 증여 이력 반영
- 손자는 조부로부터 과거 증여받은 사실 없음 → 합산 필요 없음
👉 과세가액 = 10억
3.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 성년 손자: 기본 공제는 5천만원 (성년 기준)
👉 10억 – 0.5억 = 9.5억원
4. 과세표준 세율 적용
누진세율표(2025년 기준)
- 1억 이하: 10% (공제 0)
- 1~5억: 20% (공제 1천만)
- 5~10억: 30% (공제 6천만)
- 10~30억: 40% (공제 1억6천만)
👉 과세표준 9.5억은 5억 초과 ~ 10억 이하 구간
- 세율: 30%
- 누진공제: 0.6억
계산:
- 9.5억 × 30% = 2.85억
- 2.85억 – 0.6억 = 2.25억
👉 일반 증여라면 산출세액 = 2.25억
5. 세대생략 할증과세
- 조부 → 손자 = 직계비속 1세대 건너뛴 증여
- 세법상 증여세 × 1.3배 할증 적용
👉 2.25억 × 1.3 = 2.925억
✅ 최종 결과
- 조부 → 손자 직접 증여(세대생략): 약 2.93억원
- 조부 → 부(4억) → 손자(2.25억) 순차 증여: 합계 6.25억
➡ 세대생략 증여가 약 3.3억원 절세 효과!
📘 증여세 문제 풀이 핵심 용어 정리
1️⃣ 증여재산공제 금액
- 정의: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고 빼주는 금액. (가족관계·나이별로 다름)
- 왜 필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기본적인 재산 이전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
- 주요 금액(성년 기준)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공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가액
2️⃣ 증여세 과세표준
- 정의: 증여세를 매길 최종 금액.
- 계산: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채무 인수 등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표에 대입해서 세금을 계산함.
3️⃣ 세율 (누진세율 구조)
- 정의: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
- 증여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0 |
| 1~5억 | 20% | 1천만 |
| 5~10억 | 30% | 6천만 |
| 10~30억 | 40% | 1억6천만 |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
👉 공식: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4️⃣ 누진공제액
- 정의: 빠른 계산을 위한 “보정값”.
- 왜 있냐?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면, 아랫구간(낮은 세율로 과세돼야 하는 부분)까지 전부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오류가 생김 → 그걸 조정해주는 금액.
- 예시: 9.5억 × 30% = 2.85억 → 여기서 누진공제 0.6억 빼면 정확한 세액 2.25억 나옴.
👉 외우기 팁:
세율은 10-20-30-40-50%, 누진공제액은 0-0.1-0.6-1.6-4.6억 (리듬처럼 암기!)
5️⃣ 신고세액공제
- 정의: 성실히 기한 내 신고하면 깎아주는 세액.
- 비율: 산출세액의 3%
- 항상 계산?
- 원칙: 신고하면 적용 가능.
- 다만 시험 문제나 사례 연습문제에서는 “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자주 줘서, 문제 지문 확인 필수.
👉 공식:
산출세액 × 3% = 신고세액공제액
6️⃣ 납부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라고도 함)
- 정의: 합산과세할 때, 이미 낸 세금을 빼주는 것.
- 언제 쓰냐?
- 같은 증여자 → 같은 수증자에게 10년 내 추가 증여 시, 과거 증여분을 합산 계산 → 중복과세 막기 위해 과거 낸 세금 차감
- 예시:
- 총 합산세액: 7억
- 과거 낸 세금: 3억
- 이번에 내야 할 세금 = 4억
👉 공식:
합산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이번 증여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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