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 25문제 - -7문제 이하 마지노선/ -7 오답률 목표
은퇴설계랑 상속설계에서 최대한 적게 틀려야함
은퇴설계는 비벼 볼 만한데 상속 설계가 좀..
조금 있다 계산 문제 정리해야함
Q.79 다음 중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묶은것은? [핵심키워드 상속인]
가. 이성동복 형제자매 - 어머니만 같음 ㅇ
나. 동성이복 형제자매 - 아버지만 같음 ㅇ
다. 일반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ㅇ
라. 태아 ㅇ
마. 북한에 있는 상속인 ㅇ
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ㅇ
사. 적모서자 x - 첩의 자식/ 적모 = 아버지의 본처 /아버지가 본처 말고 첩 사이에서 낳은 아이(서자)
아.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x
* 상속인에 해당하지않는 자
- 적모서자
- 사실혼 배우자
- 상속 결격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Q.81 기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핵심키워드 기여분]
1.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에 고려 되는 사항이다.2.지분으로 유증을 받는 포괄 수유자는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다.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
3. 상속을 포기한 자는 기여분이 인정 되지않는다.
4. 유증이 기여분 보다 우선 한다.
잘모르겠농... 머리에 안들어오농,,, 안들어오면 외우셈
- 상속인: 법으로 정해짐. 기여분 행사 O.
- 포괄수유자: 유언으로 정해짐. 상속인과 유사한 지위지만 기여분 행사 X.
-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수증자(받는 사람)는 상속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음.
- 기여분: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유증 받은 자나 포괄수유자에게는 해당 없음.
Q.82 미성년자 후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핵심키워드 미성년후견]
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미성년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나.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다.
다.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견감독인을 둔다.
라.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에 의한 선임으로 개시된다.
Q.83 다음 중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것은? [핵심키워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
1. 친생부인2. 대습상속인의 지정
3. 인지
4.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친생부인/인지/미성년후견인의지정/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을 할수 있다.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의 설정
*유족보상수급권자의 지정
Q.85 다음 중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액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핵심키워드유류분 산정액]
피상속인이 10억원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친구에게 유증하고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겨주지않았다.
1.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다면 유류분 산정액은 5억원이다.
2.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자녀의 유류분 산정액은 2억원이다.
3.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부친이라면 부친의 유류분 산정액은 약 1.3억원이다.4. 상속인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면 이들은 공동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액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
유류분산정액=(법정상속분)×(유류분비율)×(유류분기초재산)유류분 산정액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유류분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유류분 비율: 상속인 종류에 따라 다름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 없음
-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재산 + 일정한 생전증여 재산 – 채무
📌 예시로 보는 유류분 산정액
① 상속인: 배우자 1명, 재산 10억
- 법정상속분 = 100%
- 유류분 비율 = 1/2
- 유류분 산정액 = 10억 × 1/2 = 5억
② 상속인: 배우자 + 자녀 1명, 재산 10억
-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 유류분 = 1/4 → 2.5억
- 자녀 법정상속분 = 1/2 → 유류분 = 1/4 → 2.5억
③ 상속인: 배우자 + 부친, 재산 10억
- 배우자 법정상속분 = 2/3 → 유류분 = 1/3 → 약 3.33억
- 부친 법정상속분 = 1/3 → 유류분 = 1/9 → 약 1.11억
Q.89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추정상속재산]
가. 피상속인은 2024년 4월 30일 사망
나.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 내용
- 2023년 10월 23일 1.5억원 인출 (용도 입증금액 5천만원)
- 2022년 6월 30일 4억원 인출 (용도 입증금액없음)
- 2021년 1월 10일 2억원 인출 (용도 입증금액없음)
내 풀이 : 24년,23년 ,22년까지 의 인출금액을 본다. 1.5억+4억원 = 5.5억원
5.5억원 - 용도입증금액 5천만원 -[Min (5.5억x20% 또는 2억)] = 5.5억 - 5천만원-1.1억 = 3.9억
*추청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 종류별로 아래의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인출 한 경우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의 용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추청상속가액 산출법 : 상속개시 전 1-2년 내 재산 처분,인출 및 채무부담그액 - 용도가 입증 된 금액 - Min (재산 처분 등으로 얻은 금액 = 인출금액 x 20% 또는 2억)
Q.92 상속개시일이 올해 5월 9일인 경우 상속세 분납기한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분납]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후 2개월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즉, 6개월+2개월 👉 상속개시일 5월 9일일 때상속세 분납기한은 내년 1월 31일
이건 상속세 납부기한 + 분납 규정을 알아야 풀 수 있어.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 5월 9일
- 그 달 말일: 5월 31일
- → 신고·납부 기한: 11월 30일 (5-6/6-7/7-8/8-9/9-10/10-11)
📌 상속세 분납 제도
- 납부기한(= 11월 30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즉, 분납기한 = 다음 해 1월 31일 (5-6/6-7/7-8/8-9/9-10/10-11/) +(11-12/12-1)
Q.98 가업 영위 기간이 25년 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액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가업상속 공제]
☆외우기 삼사육
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Q.99 홍길동이 창업 자금으로 30억을 증여 받은 경우 부담세액으로 가장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창업자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5 기준)
- 증여자: 부모(만 60세 이상)
- 수증자: 성년 자녀(만 18세 이상)
- 창업자금으로 사용 시 증여세 특례 적용
한도
- 50억까지 특례 적용
- 그중 5억까지는 증여세 100% 면제
- 초과분은 10% 단일 세율 과세 (50억 한도 내)
📌 문제 상황
- 증여금액: 30억
- 면제: 5억
- 과세표준 = 30억 – 5억 = 25억
- 세율 = 10%
- 산출세액 = 25억 × 10% = 2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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