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세는 보류, 다음 타깃은 부동산세?"
① 전반적 흐름: 세목 개편, 중장기 과제로 연기
-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상 외에 소득세·상속세·부동산세 등 핵심 세목의 개편은 빠짐.
- 전반적으로 개편 범위가 제한적이며, 굵직한 조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 분위기.
- 법인세: 모든 과표 구간에서 1%p.
- 소득세: 가족계수제’(가족 단위 과세) 도입은 세수 감소 우려로 중장기 과제로 보류됨.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부부 단위 → 세수 24조 감소
자녀 포함 → 세수 32조 감소 예상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과표구간 조정도 재정 여력 부족으로 보류됨.
- 상속세: ‘유산취득세’(실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방식) 전환도 여당의 ‘부자 감세’ 반발로 진전 어려움.
② 소득세: 가족계수제·과표 조정 모두 보류
- 당초 ‘가족 단위 과세’로 전환하는 가족계수제 도입이 거론되었지만,
세수 감소(부부 기준 24조, 자녀 포함 32조) 우려로 특별한 기한 없이 추후 검토로 보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자는 방안도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도입이 미뤄짐.
③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중단
- 전체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실제 상속인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검토되었으나,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 반발로 인해 논의 동력 상실.
④ 부동산세: 이번 개편에선 제외, 하지만 향후 조정 가능
- 정부는 집값 안정세 및 규제 최소화 기조를 이유로 이번 개편안에서 부동산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행령만으로 조정 가능한 카드가 남아 있어 추후 조정 가능성이
⑤ 가장 유력한 조정 카드: 공정시장가액비율
-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조정 수단으로 언급됨.
- 이 비율은 시행령 변경만으로 가능하므로 증·감세 논란에서 자유롭고, 정치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음.
⑥ 또 다른 조정 가능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종료 예정이며,
정부가 이 종료 시점을 앞당기거나 연장 여부를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⑦ 전문가 코멘트
-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세율 직접 조정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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